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13일
요지
지각 및 대리출근 등록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지각 및 대리출근 등록의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고용관계를 단절해야 할 만큼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용자의 취업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반드시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지각 및 대리출근 등록의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고용관계를 단절해야 할 만큼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용자의 취업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반드시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