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7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14일
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사례
가. 사업장 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일반직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로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거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급식보조비는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지급되는 기간제법의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영역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급식보조비가 실비변상 및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일률적으로 비교대상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기간제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 간에 차이를 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사업장 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일반직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로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거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급식보조비는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지급되는 기간제법의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영역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급식보조비가 실비변상 및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일률적으로 비교대상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기간제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 간에 차이를 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