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14일
요지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공사완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고, 정해진 일당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일용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없지 아니하나, 이력서를 제출하여 근무를 위한 사전준비를 거치고 숙소를 임차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현장소장이 휴무를 지시했고, 휴무기간 중 법적휴무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는 점, ③ 같은 날 일을 시작한 비계공 4명은 현재에도 현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임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①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고, 정해진 일당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일용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없지 아니하나, 이력서를 제출하여 근무를 위한 사전준비를 거치고 숙소를 임차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현장소장이 휴무를 지시했고, 휴무기간 중 법적휴무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는 점, ③ 같은 날 일을 시작한 비계공 4명은 현재에도 현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임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