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14일

요지

단기간에 교통사고를 빈번하게 발생시키고 특별검사를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특별검사 결과 안전운전 부적격자로 판명된 택시기사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7개의 징계사유 중 ‘교통사고 다발,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거부, 안전운전 부적격자’만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➀ 사용자의 사업 목적상 택시 운전의 안전성 확보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택시기사인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➁ 근로자가 단기간에 교통사고를 빈번하게 발생시키자 사용자가 특별검사를 받도록 지시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일자에 검사를 받지 않은 점, ➂ 근로자는 자신이 안전운전 적격자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려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점, ➃ 특별검사 결과 근로자가 운전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해서 다투고 있지 않고, 징계절차에 대하여 특별한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