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14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에 대한 불이행’, ‘성실한 직무태도 불이행’ 및 ‘근무태만’은 징계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없는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가 4회의 지각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지각 4회만을 이유로 감봉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징계사유 중 ‘타 업무에 대한 지시 불이행’ 및 ‘근로시간 중 근무지 이탈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작업일지 허위작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에 대한 불이행’, ‘성실한 직무태도 불이행’ 및 ‘근무태만’은 징계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없는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가 4회의 지각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지각 4회만을 이유로 감봉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징계사유 중 ‘타 업무에 대한 지시 불이행’ 및 ‘근로시간 중 근무지 이탈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작업일지 허위작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