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견책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허위사실 유포’ 및 ‘출석 불응에 따른 복종의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견책에 해당하나, 이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판단의 오인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견책이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