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15일
요지
근로자가 횡령 의혹에 대해 사용자와 대화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접 지시하여 행한 근로자의 업무처리를 횡령이라고 억지 주장하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7. 7. 4. 사용자가 운영하는 타 사업장의 매니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7. 7. 5. 사용자와 근로자, 이○실과 근로자 간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화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바, 횡령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근로자의 대화 회피 행위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심문회의에서 참고인 이○실이 2017. 7. 5. 근로자의 대화 회피 사실에 대해 진술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불참하여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에 대한 진술 기회를 포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접 지시하여 행한 근로자의 업무처리를 횡령이라고 억지 주장하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7. 7. 4. 사용자가 운영하는 타 사업장의 매니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7. 7. 5. 사용자와 근로자, 이○실과 근로자 간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화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바, 횡령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근로자의 대화 회피 행위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심문회의에서 참고인 이○실이 2017. 7. 5. 근로자의 대화 회피 사실에 대해 진술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불참하여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에 대한 진술 기회를 포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