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15일
요지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인력소개소를 통하여 당일만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기로 하였기에,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으로 채용되고 같은 날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더 나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겠다.
근로자는 인력소개소를 통하여 당일만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기로 하였기에,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으로 채용되고 같은 날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더 나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겠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