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15일

요지

재고관리 담당 근로자가 상품을 횡령하고, 무단으로 반출하여 다수의 지인에게 제공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진열대의 제품을 고객에게 증정한 점, ② 증정한 양이 소량으로 제공하는 ‘덤’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의 상품 임의 반출은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절취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절차의 적정성
①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한 점, ② 점장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도록 강요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던 점, ④ 업무용 메신저로 송부한 ‘징계결과 통보서’가 근로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는 야채 및 청과물의 재고 관리자 지위에 있었던 점, ② 2017. 4. 1.부터 같은 달 8일까지 상품 무단 반출이 4회 있었던 점, ③ 상품 무단 반출에 고의성이 있는 점, ④ 같은 사안으로 해고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