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면직’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성희롱 사건 조작 및 허위 보고’, ‘2017. 7. 10. 근무지 이탈’ 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감사업무 방해’, ‘2017. 7. 17. 이후 결근’, ‘지시명령 위반(연구과제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성희롱 사건 조작 및 허위 보고’ 건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금고가 입은 유‧무형상의 피해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② 실무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어 ‘징계면직’ 징계양정에 해당되는 점, ④ 성희롱 사건을 보고하고 감사 해임을 위한 제반 실무를 맡아 진행한 점, ⑤ ‘성희롱 사건 조작 및 허위 보고’ 건으로 결과적으로 한 직원은 ‘징계면직’ 처분 되고 다른 직원들도 의도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어 겪었던 어려움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비위행위와 비교 시 징계면직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하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