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16일
요지
은행원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실행하고, 이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은행원의 ①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 전세자금 사기대출 취급 및 이해 상충행위 금지 위반, ② 대출 과정에서 대출신청자의 재직증명서 등 사문서 위조, ③ 고객정보 임의 변경, ④ 거래처 직원과 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 등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기준의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뿐만 아니라 공문서까지 위조한 점, ③ 대출신청자의 정보를 허위로 변경하여 대출과정의 문제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보이는 점, ④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상급자에게 전가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할 수 없고, 그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은행원의 ①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 전세자금 사기대출 취급 및 이해 상충행위 금지 위반, ② 대출 과정에서 대출신청자의 재직증명서 등 사문서 위조, ③ 고객정보 임의 변경, ④ 거래처 직원과 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 등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기준의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뿐만 아니라 공문서까지 위조한 점, ③ 대출신청자의 정보를 허위로 변경하여 대출과정의 문제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보이는 점, ④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상급자에게 전가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할 수 없고, 그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