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16일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기인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정규직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하였더라도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연봉협상과정에서 근로자가 계약갱신 거부의사를 밝히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고 후임자 채용절차 진행 중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갱신거부 철회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규직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하였더라도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연봉협상과정에서 근로자가 계약갱신 거부의사를 밝히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고 후임자 채용절차 진행 중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갱신거부 철회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