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17일

요지

징계에 해당하는 승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액관리제 하에서 ‘사납금 미납’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납금 미납에 이르게 된 과거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문제삼아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승무정지 처분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