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17일

요지

사업장 내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없어 사용자의 교섭요구 미공고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임을 구할 신청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 판정 이후 사업장 내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실익이 소멸되었으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미공고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임을 구할 구제신청이익이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