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17일
요지
프리미엄 버스 배정제외는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고, 프리미엄 버스 배정제외와 근로시간면제시간 미부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프리미엄 버스 배정제외의 구제명령 대상 여부
프리미엄 버스 배정시기 전후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었던 점, 프리미엄 버스 배정제외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것일 뿐 징계나 제재의 일환으로 행해지지 않은 점, 차량배정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고 배차권을 회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신청 대상으로서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프리미엄 버스 배정제외 및 근로시간면제시간 미부여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노동조합은 프리미엄 버스 배정시기와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진행시기 이후에 설립되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입증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프리미엄 버스 배정제외의 구제명령 대상 여부
프리미엄 버스 배정시기 전후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었던 점, 프리미엄 버스 배정제외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것일 뿐 징계나 제재의 일환으로 행해지지 않은 점, 차량배정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고 배차권을 회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신청 대상으로서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프리미엄 버스 배정제외 및 근로시간면제시간 미부여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노동조합은 프리미엄 버스 배정시기와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진행시기 이후에 설립되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입증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