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17일
요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4년마다(2009. 9. 1.~, 2013. 9. 1.~)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2017. 9.에는 근로자가 신규채용절차에 다시 응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2009. 9. 1.~2017. 8. 31. 8년간 매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바, 2013. 9. 1.~2017. 8. 31. 간의 근무가 신규채용절차를 거친 바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 4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라고 할 것이다.
사용자는 4년마다(2009. 9. 1.~, 2013. 9. 1.~)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2017. 9.에는 근로자가 신규채용절차에 다시 응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2009. 9. 1.~2017. 8. 31. 8년간 매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바, 2013. 9. 1.~2017. 8. 31. 간의 근무가 신규채용절차를 거친 바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 4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라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