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0일

요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①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너도 해고통보를 해줄게.”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에게 사직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④ 문자메시지에 ‘해고’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의 근로계약이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