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1일

요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판정

근로자는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그간 세 차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 아무런 연락 없이 결근하는 등 일방적으로 퇴사한 전력이 있는 점, ② 근무 중 사용자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진정하겠다며 위로금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여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당사자 간 신뢰관계는 이미 악화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한 사실 외에 퇴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점, ④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 약 3개월간 사용자에게 두 세 차례 전화 연락 시도 외에는 별다른 연락을 한 사실이 없고,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을 위해 회사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해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