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1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근로자의 서명만 되어있고 이 사건 사용자의 서명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현장근로 불가를 통보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기를 거부한 점, 이 사건 근로자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아침식사를 제공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식사를 제공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채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근로자의 서명만 되어있고 이 사건 사용자의 서명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현장근로 불가를 통보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기를 거부한 점, 이 사건 근로자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아침식사를 제공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식사를 제공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채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