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1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조정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

근로자는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업무조정을 제안하였을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통해서도 확정적인 해고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일 팀장이 “점심때까지 시간을 줄게.”라고 말한 것은 업무조정에 대한 시간을 준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근로자가 2017. 4. 7. 현장에 방문하여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현장출입카드를 반납하였으며, “퇴사완료 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스로 퇴사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조정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