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2일
요지
1차 해고 후 1차 해고에 대한 취소 또는 복직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행한 2차 해고는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차 해고를 정당하다고 한 중앙노동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 판결이나 이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 판정으로는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한 것이라 볼 수 없고, 2차 해고까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켰다거나 1차 해고를 취소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2차 해고 당시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잃은 상태 그대로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재차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조치를 한 것이므로 2차 해고는 해고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1차 해고를 정당하다고 한 중앙노동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 판결이나 이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 판정으로는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한 것이라 볼 수 없고, 2차 해고까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켰다거나 1차 해고를 취소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2차 해고 당시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잃은 상태 그대로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재차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조치를 한 것이므로 2차 해고는 해고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