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2일

요지

인사상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전직처분은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

전직명령의 인사상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거나 전직명령에 이르게 한 과정에서 근로자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동의를 얻기 위한 신의칙상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