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2일
요지
사용자의 징계취소 및 복직명령으로 근로자들의 원직복직이 이루어져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차량키 또는 차량을 회수하고 배차하지 않은 것은 정직의 징계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를 모두 취소하고 원직복직시켰기에 더 이상 구제이익은 없다.
사용자가 차량키 또는 차량을 회수하고 배차하지 않은 것은 정직의 징계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를 모두 취소하고 원직복직시켰기에 더 이상 구제이익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