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2일

요지

사용자의 징계철회로 징계가 취소되고 근로자들이 원직복직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에 대한 차량키 회수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이러한 정직의 징계를 모두 취소하였고, 징계 취소 후 근로자들이 차량 배차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