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2일
요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위탁업체가 사용자에 해당하고 위탁관리업체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1은 근로자에 대한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를 대체하는 관리주임을 새로 선임한 점, ② 임금상당액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위탁관리업체 관리소장이 근로자를 면접한 후 채용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1에 고용승계 되어 사용자1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③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사용자1로 인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2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1도 스스로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1은 근로자에 대한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를 대체하는 관리주임을 새로 선임한 점, ② 임금상당액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위탁관리업체 관리소장이 근로자를 면접한 후 채용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1에 고용승계 되어 사용자1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③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사용자1로 인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2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1도 스스로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