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7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3일
요지
단체협약 문언 중 “앞선 실기평정은 면제한다.”의 의미는 앞선 실기평정(재평정 포함)을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단체협약 제22조제5항에서 “정기 실기평정(재평정 포함)을 연기한 경우, 복귀시점을 기준으로 1년의 기간 내에 실기평정이 중복될 경우, 앞선 실기평정은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실기평정을 연기한 예능단원이 복귀하여 1년 내에 중복하여 실기평정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정기평정 및 재평정 여부에 관계없이 앞선 실기평정을 면제하여 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단체협약 조항이 신설된 동기 및 달성하려는 목적과 재평정 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단체협약 제22조제5항에서 “정기 실기평정(재평정 포함)을 연기한 경우, 복귀시점을 기준으로 1년의 기간 내에 실기평정이 중복될 경우, 앞선 실기평정은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실기평정을 연기한 예능단원이 복귀하여 1년 내에 중복하여 실기평정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정기평정 및 재평정 여부에 관계없이 앞선 실기평정을 면제하여 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단체협약 조항이 신설된 동기 및 달성하려는 목적과 재평정 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