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3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6. 10. 11.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17. 7. 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