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3일
요지
휴직을 불승인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휴직신청에 상당한 이유(임신)가 있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직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병명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이 적시되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를 진단서와 달리 볼 수 없는 점, 담당의사 소견서에 ‘임신 중 두통, 저혈압 등으로 요양 및 휴식을 권고하는 등’ 근로자의 휴직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소견서 내용만으로도 근로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휴식이 필요함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무단결근과는 달리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의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직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병명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이 적시되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를 진단서와 달리 볼 수 없는 점, 담당의사 소견서에 ‘임신 중 두통, 저혈압 등으로 요양 및 휴식을 권고하는 등’ 근로자의 휴직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소견서 내용만으로도 근로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휴식이 필요함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무단결근과는 달리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의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