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3일

요지

관리직원에게 위협 및 폭력 등을 행사한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총연합단체 소속 외부조합원들에게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서 피케팅 등 시위를 하는 것을 중지하고 퇴거하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것이다.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는 사용자 소속 관리직원에 대하여 위협 및 폭력 등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중 가장 경미한 ‘견책’은 양정에서도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징계사유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