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3일
요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품질보증관련 서류의 위조와 변조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원산지 거짓 표시, 품질보증관련 서류의 위조 및 변조 등의 행위가 명백하게 위법임을 알고 있었던 점, 상사의 강요된 억압에 못 이겨 그 의사에 반하여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는 점, 이와 같은 행위가 사익추구가 아닌 조직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목적이 법률과 규칙 및 질서를 어긴 수단을 정당화 해주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된다.
근로자는 원산지 거짓 표시, 품질보증관련 서류의 위조 및 변조 등의 행위가 명백하게 위법임을 알고 있었던 점, 상사의 강요된 억압에 못 이겨 그 의사에 반하여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는 점, 이와 같은 행위가 사익추구가 아닌 조직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목적이 법률과 규칙 및 질서를 어긴 수단을 정당화 해주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