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3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후 20여 일이 지나 새로 채용된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갱신기대권도 인정할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2년 근무 후 20여 일의 공백기간을 거쳐 다시 1년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①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사용자가 특별히 정규직으로 전환을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퇴직 전에는 퇴직인사 및 환송회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2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의 퇴직절차를 진행한 점, ④ 2년 근무 후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신규채용 공고에 따라 4인이 응모한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체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채용공고문에 기술직은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하여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 달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가.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2년 근무 후 20여 일의 공백기간을 거쳐 다시 1년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①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사용자가 특별히 정규직으로 전환을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퇴직 전에는 퇴직인사 및 환송회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2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의 퇴직절차를 진행한 점, ④ 2년 근무 후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신규채용 공고에 따라 4인이 응모한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체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채용공고문에 기술직은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하여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 달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