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3일
요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반말, 회사 지분 50% 및 공동대표 요구, 2017. 4. 11.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① 근로자는 회사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매출원가 과다계상을 통한 자금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자(사용자의 처)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여 급여 등 보수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며, 회사 지분 50% 및 공동대표를 요구한 사실은 주주의 입장에서 권리행사 또는 주주 간 경영권 분배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2017. 4. 10. 20:00경 퇴근 후 운동 중 급성 현기증으로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같은 달 11일 병원 영수증과 외래방문 진료 예약서를 회사 동료를 통해 인사 담당자에게 통보한 후 같은 달 19일 진단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무단으로 결근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반말, 회사 지분 50% 및 공동대표 요구, 2017. 4. 11.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① 근로자는 회사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매출원가 과다계상을 통한 자금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자(사용자의 처)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여 급여 등 보수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며, 회사 지분 50% 및 공동대표를 요구한 사실은 주주의 입장에서 권리행사 또는 주주 간 경영권 분배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2017. 4. 10. 20:00경 퇴근 후 운동 중 급성 현기증으로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같은 달 11일 병원 영수증과 외래방문 진료 예약서를 회사 동료를 통해 인사 담당자에게 통보한 후 같은 달 19일 진단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무단으로 결근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