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4일
요지
연봉결정은 전년도 인사평가결과 및 연봉제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연봉은 정당하게 이루어진 전년도 인사평가결과 및 연봉제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고, 그 결과 전년에 비해 연봉이 낮아졌으나 이는 업무성과와 보상을 연계한 임금체계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여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의 연봉은 정당하게 이루어진 전년도 인사평가결과 및 연봉제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고, 그 결과 전년에 비해 연봉이 낮아졌으나 이는 업무성과와 보상을 연계한 임금체계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여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