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7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4일
요지
임원 및 조합원들이 모두 퇴사하였고 노동조합 활동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의 임원 및 조합원 모두 퇴사하여 다른 회사로 전적하였고, 노동조합 설립 이후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정기현황을 보고한 적이 없으며 노동조합 사무실이 폐쇄되어 노동조합 활동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의 임원 및 조합원 모두 퇴사하여 다른 회사로 전적하였고, 노동조합 설립 이후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정기현황을 보고한 적이 없으며 노동조합 사무실이 폐쇄되어 노동조합 활동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