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조리업무 중 칼을 든 채로 상급자에게 항의한 것에 대하여 근신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신처분은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고, 근신처분은 근신기간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징계의 전력으로 남아 향후 근로자의 인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근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이던 칼을 든 채로 상급자에게 항의한 행위는 지휘명령을 위반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며,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를 이유로 근신 1월을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근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신처분은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고, 근신처분은 근신기간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징계의 전력으로 남아 향후 근로자의 인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근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이던 칼을 든 채로 상급자에게 항의한 행위는 지휘명령을 위반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며,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를 이유로 근신 1월을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근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