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4일

요지

징계의 사유와 절차는 인정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정

제품 오배송 보고 누락, 제품 분실 은폐, 보관증 임의 발행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 제주 물류문제에 대한 감사 지적에도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한 점 등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그러나, 관리감독자인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인사권의 재량을 벗어난 처분으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