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7일

요지

아파트 관리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당연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그 외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점, ②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현재 근로하는 24명 중 2년을 넘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람은 17명인데, 이 중 기전실장 이상의 관리직 사례는 없다는 점, ③ 해당 근로자의 계약 갱신 횟수도 1회에 그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