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① 2017. 3. 30. 김세희에게 곧 퇴사할 것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발송한 점, ② 같은 해 7. 8. 안전팀장에게 ‘세희 사표 철회하는데 힘써주십시오. 물의를 일으킨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건강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③ 사직서 제출 이후 다음 날부터 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 점, ④ 같은 해 8월경 지인으로부터 관리차장과 안전팀장이 ‘세희가 퇴사하는 걸로 해서 사직서를 받아 퇴사시키자’고 공모하였다는 얘기를 듣기 전까지 사직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강요 내지 기망에 의한 것이라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① 2017. 3. 30. 김세희에게 곧 퇴사할 것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발송한 점, ② 같은 해 7. 8. 안전팀장에게 ‘세희 사표 철회하는데 힘써주십시오. 물의를 일으킨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건강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③ 사직서 제출 이후 다음 날부터 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 점, ④ 같은 해 8월경 지인으로부터 관리차장과 안전팀장이 ‘세희가 퇴사하는 걸로 해서 사직서를 받아 퇴사시키자’고 공모하였다는 얘기를 듣기 전까지 사직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강요 내지 기망에 의한 것이라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