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7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자로부터 2년 후 성과를 판단하여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전달받았고, 업무능력에 대하여 상급자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계약직 사원 관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의무를 두고 있지 않고 계약직 사원의 계약기간은 최장 2년이며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한 경우 고용계약을 종결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2년 차 계약직 사원 중에서 부서장의 추천을 득한 자에 한하여 정규직 전환기회를 부여하나 근로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지 못하였던 점, ④ 근로자와 동일업무를 수행하였던 기간제근로자들이 모두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등을 볼 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