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7일
요지
근로자는 3년 동안 계속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만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15. 9. 1.~2017. 8. 31.’, 담당업무를 ’전임강사’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6. 3. 1. 계약기간을 ‘2016. 3. 1.~2017. 8. 31.’, 담당업무를 ‘겸임교수’로 하는 위촉계약을 체결한 점, ② 2016. 3. 1. 이후 사용자의 홈페이지에 근로자가 전임교수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2015. 9. 1.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하고 계속 유효하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14. 9.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며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근로자는 2016. 9.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법적 지위가 변경되었음.
다.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2017. 8. 31.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의를 부여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임.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15. 9. 1.~2017. 8. 31.’, 담당업무를 ’전임강사’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6. 3. 1. 계약기간을 ‘2016. 3. 1.~2017. 8. 31.’, 담당업무를 ‘겸임교수’로 하는 위촉계약을 체결한 점, ② 2016. 3. 1. 이후 사용자의 홈페이지에 근로자가 전임교수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2015. 9. 1.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하고 계속 유효하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14. 9.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며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근로자는 2016. 9.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법적 지위가 변경되었음.
다.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2017. 8. 31.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의를 부여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