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7일

요지

계약기간이 형식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만한 관행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계약직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한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자필 서명하여 체결한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이 2년에 불과하고 근로계약 갱신이 1회에 불과한 점, ③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시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④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이 3년 남짓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만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같은 날 입사한 계약직 추심직원들 중 근로자만이 유일하게 계약 갱신이 거절되었고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추심직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