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7일
요지
해고예고 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예고 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인사평가회의시에도 평가지표에 대한 점수부여나 관련 회의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보 위반으로 부당하다.
사용자가 해고예고 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인사평가회의시에도 평가지표에 대한 점수부여나 관련 회의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보 위반으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