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7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8일

요지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인사발령 및 전환 배치권을 행사하여 형식적인 사용자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사용자로서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해 왔던 점, ② 근로자들이 연차휴가 등을 사용할 때 사용자2 소속 현장관리인의 승인을 받고 실시해 왔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③ 근로자들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1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됨 없이 독립적인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 ④ 사용자2가 소속 직원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비용을 직접 정산한 점, ⑤ 사용자2가 근로자들의 명찰 및 주차부스에 관리주체임을 명시해 놓고, 고객의 민원제기 시 경위서 등을 징구한 점, ⑥ 사용자1이 수차례 업무연락을 통해 주차장 운용과 관련하여 소정의 안내와 협조를 요청한 것은 용역계약상의 관리감독권의 행사로서 업무협조 요청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이 사용자2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1에 파견되어 직접 지휘·명령을 받고 사용자1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