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8일

요지

차량 미배차는 관행으로 행해진 업무상 조치로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진정제기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일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차량 미배차의 징계해당 여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기사들은 자신의 차량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것이 오랜 관행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진정제기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 교통사고의 사실은 인정되나 고의․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입증할 수 없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며, 징계통지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정직 징계처분이 부당함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교섭 거부 발언과 2017. 6. 26.부터 같은 해 9. 28.까지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대표이사의 특정 노동조합 탈퇴 요구는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나, 그 밖의 노동조합 주장내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