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8일

요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전환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단체협약에는 정원 범위 내에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운영규정에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③ 무기계약직 전환평가 실시 여부는 무기계약직 정원의 변경과 연관되어 있어 계약기간 2년 만기에 도래한 자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