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8일

요지

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른 법인변경등기를 처리하지 않는 등 이사회 운영업무를 소홀히 한 근로자에게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를 등기 등재한 행위’는 징계시효의 만료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등기를 누락한 행위’는 정관 등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➀ 이사회의 이사 변경에 따른 법인변경등기 업무는 그 중요성이 인정되나 근로자는 이사회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임기가 만료된 이사에 대하여 법인변경등기를 처리하지 않은 점, ➁ 근로자가 법인변경등기와 관련한 이사회 운영업무를 반복적으로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➂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점, ➃ 직상급자 및 결재권자에게도 각각 견책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견책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인사규정에 반하여 초심인사위원회를 일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심인사위원회에서 이를 보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