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9일
요지
관리자인 팀장들이 사용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고 인쇄물 발행인 표시를 누락하거나 외부출장․강의를 신고하지 않고 지시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각 감급 1월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서울특별시와 성공회대산학협력단이 체결한 위․수탁협약에 따라 자살예방사업을 행하는 ○ ○ ○는 인사, 노무, 회계 등의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됨.
나. 징계(감급 1월, 정직 1월)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의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행위, 위계질서문란, 센터 인쇄물 발행인 누락과 근로자2의 인쇄물 발행인 누락, 외부출장 및 외부강의 관련 사전신고․보고의무 불이행, 팀장회의 매주 개최 지시사항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근로자들이 관리자로서 센터장을 보좌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센터장의 권위와 지시를 무시하는 비위행위를 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비위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등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근로자들이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1에 대한 감급 1월과 근로자2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함.
가. 사용자 적격
서울특별시와 성공회대산학협력단이 체결한 위․수탁협약에 따라 자살예방사업을 행하는 ○ ○ ○는 인사, 노무, 회계 등의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됨.
나. 징계(감급 1월, 정직 1월)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의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행위, 위계질서문란, 센터 인쇄물 발행인 누락과 근로자2의 인쇄물 발행인 누락, 외부출장 및 외부강의 관련 사전신고․보고의무 불이행, 팀장회의 매주 개최 지시사항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근로자들이 관리자로서 센터장을 보좌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센터장의 권위와 지시를 무시하는 비위행위를 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비위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등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근로자들이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1에 대한 감급 1월과 근로자2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