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9일
요지
신뢰관계 회복이 어려운 근로자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징계 전력 등이 없는 근로자는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정년이 지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전혀 없었고, ② 1회 이상의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으며, ③ 소속 촉탁직 근로자 모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사용자가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
근로자1은 ① 재직 중 업무 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일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②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참고인중지를 받는 등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회복이 어려워 보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근로자2는 ① 재직 중 징계 전력이 없고, ② 업무적격성이 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해사 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① 정년이 지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전혀 없었고, ② 1회 이상의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으며, ③ 소속 촉탁직 근로자 모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사용자가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
근로자1은 ① 재직 중 업무 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일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②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참고인중지를 받는 등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회복이 어려워 보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근로자2는 ① 재직 중 징계 전력이 없고, ② 업무적격성이 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해사 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