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9일
요지
직장 질서문란, 구성원들에 대한 비방 및 교육 관리 소홀 등의 징계사유에 대한 해고의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
직원들과의 불화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 구성원들에 대한 비방, 집체교육에 대한 관리 소홀과 출석부 허위 기재로 인한 금전적 손실 및 과태료 부과 초래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경북요양병원 및 길주요양병원의 원무과장이라는 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자로서 집체교육 관리 소홀 및 출석부 허위기재 등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고 여러 다른 근로자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이 상당함에도 스스로의 과오에 대하여는 반성 없이 사용자 및 소속 구성원들을 비방하는 표현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행되고 소명기회도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
직원들과의 불화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 구성원들에 대한 비방, 집체교육에 대한 관리 소홀과 출석부 허위 기재로 인한 금전적 손실 및 과태료 부과 초래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경북요양병원 및 길주요양병원의 원무과장이라는 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자로서 집체교육 관리 소홀 및 출석부 허위기재 등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고 여러 다른 근로자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이 상당함에도 스스로의 과오에 대하여는 반성 없이 사용자 및 소속 구성원들을 비방하는 표현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행되고 소명기회도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