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30일

요지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동 직원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행위는 향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2016. 3. 13., 2017. 1. 23. 교통사고 발생 건과 같은 해 6. 23., 같은 달 24일 민원발생 건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교통사고 발생 3건, 민원발생 5건과 회사의 지시위반 및 직원 폭행 건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징계양정에 대하여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방비 상태의 동 직원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행위는 향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그간 발생시킨 교통사고와 민원발생 건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많음을 참작한 후 해고로 결정한 것은 그 양정이 결코 지나치다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근로자가 적극적이고 충분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